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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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사업자 명의 차량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직인 도장

로턴 시스템은 LPG개조 업계에서 

한국 교통 안전 공단에서 지정한 유일한 튜닝 우수 업체입니다. 


로턴은 합법적인 절차로 구조 변경 검사를 받고 있으며,

차량 정기 검사나 보험 가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로턴 시스템은 LPG 연료 필터가 추가적으로 장착이 됩니다.

LPG 연료필터 교체 시기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그 외 부품들은 가솔린 제품 그대로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적용 시스템교체 시기
직분사 시스템매 50,000km 마다 교체
간접분사 혹은 Di 시스템일반 차량
최초 25,000km
이후 75,000km 마다 교체
영업용 차량
최초 15,000km
이후 50,000km 마다 교체
하이브리드 차량일반 차량
최초 50,000km
이후 100,000km 마다 교체
영업용 차량
최초 25,000km
이후 70,000km 마다 교체

고객님들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르지만, 아무래도 트렁크쪽 없던 LPG용기가 장착되어 뒷처짐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완충 시 약 7~80kg정도의 무게가 나가므로 성인 남성 1명이 항상 뒤에 타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사진 첨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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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턴은 외산 브랜드의 경우, 수요 예측이 어렵기때문에

현대/기아 위주의 차량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 된 차량은 Shop 카테고리에 개발 차량을 등록했습니다. 

확인 후 궁금하신 사항은 채널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Shop 카테고리 바로가기

지방세법에 따라 원동기, 차체 변경 등의 구조 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구조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간혹 담당자분들께서 노후 디젤차량 LPG 개조 작업과 착오하시어
튜닝으로 인한 취득세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턴 시스템은 취득세 납부가 필요 없는 구조변경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정원변경을 하는 (카니발 승차인원 변경) 차량은 취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 자동차 구조변경 취득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차량 등록관청 세무부서 (차량 취득세 담당)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규정

지방세법 제10조의 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 표준)
(시행 2024-04-01) (법률 제19860호, 2023-12-29.,일부 개정)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 (선박/차량 등의 종류 변경)
(시행 2024-0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05-28., 일부 개정)

제18조의5(선박/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정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인원/최대적재량/차체를 말한다.

작업기간은 평균 2~3일 소요됩니다. (차종마다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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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운영시간

업무시간│ 09:00 ~ 18:00 (MON-FRI)

점심시간│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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